Sure wrote:
원작자로부터 수정 및 업로드를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자신이 수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수정된 자료를 타인이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카이 맵과 관련된 내용)
2차 창작물이라는 팬픽, AMV, remix곡 같은 경우는 보통 원작가가 묵인해버리는 경우가 많다지만,
단순히 그림 리사이즈, 동영상 재인코딩, mp3 자르기 한 것 가지고는 그 묵인조차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작의 영역으로 보기 힘드니까요.
그림 리사이즈, 동영상 재인코딩, mp3 자르기.
셋 다 저작권과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군요..
자신이 권리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원본을 만든 본래의 제작자만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그것을 자르고 화질을 변경하면서 본인도 같은 저작권을 가진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해당되는 원본의 그림, 영상, 음원을 제작한 저작권자에게서 그 저작권을 훔쳐가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ㅎㅎ
어떤 뻔뻔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더 얘기해볼 것도 없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3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리믹스정도는 되어야죠. 물론 나이트코어 믹스 같은것은 제외하고요 ㅋㅋ